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대상
1.자격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해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돼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과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알기에 앞서 먼저
2024년도 새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아래 이전 제가 포스팅했던 글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우리가 아는 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간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급여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은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98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진행하고 싶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 참고사항

23년까지는 기준 금액이 있었지만 2024년에는 조금 더 상향됐습니다. 생계급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1인가구 기준 2023년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62만 3,368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 더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조건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중위소득 45%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2024년에 대한 내용도 체크하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급여 수급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1,728,077원, 3인가구는 2,217,408원 이하 등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조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은 0개월부터 23개월에 해당되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 소득 인정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게 있다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매년 최저 임금이 달라지듯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이 돼요.
자격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나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시설의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기준에 맞더라도 해당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지급 대상자의 예외는?
조건부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의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 등이 월 소득 90만 원 이하인 사람도
조건부 수급자 자격에 부합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의 금액은?
해당급여의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3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및 산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선정 및
급여기준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신청방법은?
설명한 해당 급여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이면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1. 급여신청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한 경우 혹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할 수 어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필요해요.
2. 조사 및 급여결정
신청 후 조사를 통해 급여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에
대해 결정을 하게 돼요.
결정 내용의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그리고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3. 급여 실시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게
결정된 급여를 제공해요.
제공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조사를 하게 되며,
확인 조사 이후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급여가 중지돼요.
기준중위소득 15%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에요.
이것은 시장과 구청장의 직권으로 긴급히 생계급여가
필요한다면 실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