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수급비인 생계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수급지 지원이 14.4% 인상되어 62만 3천 원에서 71만 3천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인상됐어요.
동영상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생계급여를 기초생활 수급비로 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기 위하는 것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로 1인 가구는 71만 3,012원 이하여야 해요.
기초생활 수급비 자격 모의게산은 아래에서 바로확인할수있어요.
위에서 언급했을 만큼 중위소득을 직접 계산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활용해 기초생활 수급비 자격여부를 충족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격이 된다면 일정 금액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비에 연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활용하여서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기초생활 수급비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 1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20만 이유가 되는 것 경우라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나 71만 3천 원에서 소득인정액 20만 원을 뺀 51만 3천 원의 수급비를 지원받게 되어요.
기초생활 수급비는 매월 20일에 지급되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하지만 자신의 정확한 중위소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데 직접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2%~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사회 안전망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제도의 자격 조건과 혜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주요 혜택은 위에서 언급했듯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 신청 가구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해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급 기준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 기준이 강화될 수도, 또는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년 확인해 보는 것이 유효합니다.

올해 2024년은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우선 형편이 어려워 생계급여를 수급 받게 되는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대략 확인해 보면 1인 가구 71.3만 원, 2인 117.8만 원, 3인 150.8만 원 선이 되고요.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되었는데 1인 106.9만 원, 2인 176.7만 원, 3인 226.3만 원 선으로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선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언급하지 않은 의료, 교육급여의 경우는 조건에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은 일반적인 소득 외에도 보유한 자산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한 용어로는 소득 인정액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어느 정도 많다면 당연히 받기 힘들지만 소득이 낮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과다하다면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기본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요 지역을 예시로 들어보면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을 보면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급여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십 원단위로 지급되는데요. 주건이 까다로운 생계급여 순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와 같은 공식으로 도출된 금액을 현금 지급받습니다. 의료급여는 추가로 중위소득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한다면 진찰, 검사, 수술 및 처치, 재활, 입원, 약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는 월세의 경우 임차 급여를, 자가 주택이 있지만 노후화되었다면 보수하는 명목으로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 지역에 따라 급지가 나뉘어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액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역시 경보수부터 대보수까지 각각 3년, 7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 1,241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가구 내 초등학생이 있다면 교육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연 1회 46.1만 원을, 중학생은 65.4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다만 고등학생은 72.7만 원 지급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 내 교과서 구입 비용과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 조건과 혜택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큰 지원이 되는 만큼 관련이 있다면 위 내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