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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난리데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목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급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지원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을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청하기 전 고용주 및 특별한 사유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금 or 보증금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

위와 같은 경우의 부담이 생기는 경우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1. 그럼 월세 보증금은 안되는 것인가요?

아뇨 월세 보증금도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제도 매뉴얼 지침에 따라 보증금에 포함이 됩니다.

Q2. 전세 계약기간 연장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전세금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히 증액 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or 가족의 부양비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위 조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5년 이내)을 받은 경우

개인 회생 절차는 법원의 결정을 기준점으로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 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및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입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애매한 내용이 보일 경우 이에 따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2) 무주택자의 전세금 or 보증금

신청 시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 계산 영수증

- 부동산 전세 계약서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or 가족의 부양비

신청 시기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중간 정산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하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 요양 종료일 및 치료비 부담 증거 서류

- 부양가족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청구서 및 납입 확인서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4)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5년 이내)을 받은 경우

신청 시기

파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필요 서류

- 법원의 파산 선고문 or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5)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정리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퇴사할 때 퇴직금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지만, 퇴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중간 정산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경제적인 상황에 급하게 처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긴급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 주택 구입, 자녀의 교육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며, 항상 급한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것입니다. 법정사유에는 주택구입, 파산회생, 질병요양, 임금피크제, 재난피해 등이 있어요. 법정사유가 없는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그 행위는 무효가 되고,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해요.

또한 기존에 중간정산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화해야 해요.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보통 회사를 다니는 근속연수동안 퇴직금이 차곡 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사실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이후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정산받을수도 있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며, 어떠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단, 1회로 산정하며 본인 외 배우자의 명의로 집을 계약할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자(회사)가 승인해야 해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도 필수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금액만큼 제외되고 지급돼요.

추천글 

☑️ 내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만약 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서 뿐만아니라 장기요양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고 진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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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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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 주택을 매매, 전세로 얻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하여 급하게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주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간은 서류가 필요해요.


☑️ 천재지변을 통해 피해를 받은 경우

그 이후의 기간에 연관하여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정산하는 점 참고하시면 돼요.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얻는다고 할 때 몇 가지 확인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보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파산서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할 경우 
만약 내가 중간정산을받았다면, 퇴직금 정산은 그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을 참고하셔야 해요.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 글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방법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및 필요서류 방법 어떻게?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것을 말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었을 경우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당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확인 서류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 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5년 이내에 받은 경우여야 해요. 

코로나처럼 큰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이상의 물적인 피해와 인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제 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근로자 뿐만아니라 가족에게도 해당하는 점 참고하세요.

이 수준의 경우 주거 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불가하던지 가족 중 한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가능해요. 

✅물적 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 or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인적 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